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회원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재판이 지연된 끝에 3년 6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씨, 고문 박모씨에게도 2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국가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세 명에게 모두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 판단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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