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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쪼개기 상속·차명계좌 대부업… ‘꼼수 체납’ 3년간 8조 추징
    세종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3.1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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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남)씨는 집을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채 사망했다. 자녀들은 체납액을 떠안지 않으려고 상속을 포기했다. 국세청도 A씨의 체납액을 자녀에게서 징수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A씨의 예금계좌에서 집을 팔고 받은 수억원의 현금이 수백회에 걸쳐 쪼개기 인출된 사실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이 빼 간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수억원을 징수했다. 이어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A씨의 재산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세 체납액을 전액 승계하게 한 뒤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13일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에 나서 3년간 8조 1000억원을 징수·압류했다고 밝혔다. 2022년 지역 세무서별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을 시작해 2022년 2조 5000억원, 2023년과 지난해에 각각 2조 8000억원씩 추징했다.

건설업자를 통해 주거용 건물을 짓는 B법인은 부동산을 팔아 고액 수입을 챙기고 나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후 주주에게 고의로 중간배당을 하고 폐업했다. 국세청은 배당금을 돌려받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 소송 끝에 수억원을 징수했다.

대부업자 C씨는 납세 자료상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 실제로는 수십억원대 아파트에 살며 호화 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C씨 배우자와 친·인척 명의의 금융계좌가 C씨의 대부업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탐문과 잠복을 통해 C씨를 체납자로 특정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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