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도 이천시는 오는 18일부터 집단(위탁) 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할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회 50명 이상이 식사하는 집단 급식소, 집단 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제공하는 위탁급식소 현장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 배추김치, 쌀, 콩, 넙치 등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메뉴판, 메뉴표 또는 게시판 등에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성년자 대상 집단 급식에 대해서는 가정통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추가 공개 여부도 파악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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