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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 "野 상법 개정안,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
    입력 2025.03.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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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14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처럼 보인다"면서 "하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썼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장기적인 미래 투자보다 근시안적인 결정에만 치우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 시장은 "경영상 판단은 단기적으로 손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과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판단에 대해 언제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은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 죽이기'이며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과거 합병·분할이 대주주 이익을 위해 악용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데, 불필요한 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옥죄는 것은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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