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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전협,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지연 대책마련 촉구
    입력 2025.03.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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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14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규탄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지연과 토지보상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전협 제공.

이날 집회에는 경기, 인천 등 공공주택지구 수도권 주민대책위원회와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 산재한 수용지구 대책위원회 대표 및 주민, 공전협 자문사인 법무법인 하우 변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 보상을 받지 못한 강제수용 원주민들은 정든 삶의 터전을 상실함은 물론,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보상지연 상황을 비판했다.

임 의장은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보상 지연으로 발생하는 원주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수용가격으로는 인접 토지를 대체 매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라며 “주민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대출이자 부담 완화제도 등 주민피해 구제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전협은 이날 전국 95개 사업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100만 원주민과 가족, 토지주를 대표해 발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토지보상을 실시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을 철회하거나 공익사업 변환을 통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것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토지보상을 실시하지 않으면 향후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토지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연 12%)을 부가해 지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손해를 보전해줄 것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 토지보상을 실시하면 보상평가 가격 시점 직전에 고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 감정평가를 할 것 ▲토지 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또는 개발방식의 변경, 일방통행식의 불통·불공정 수용 및 개발방식 지양, 사업지구별 소통창구 개설, 공공주택사업 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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