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외래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33차례에 걸쳐 경북 경산시 한 외과에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료받은 뒤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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