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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관광버스 승객 난동 운전자만 책임 NO"
    유경훈 기자
    입력 2025.03.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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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김동욱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봄 관광시즌을 맞이해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를 막고 승객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했다.

최근 달리는 관광버스에서 승객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차량를 이탈해 돌아다니는 등 사고 위험을 부르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운전자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 승객들의 행태가 계속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정차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강조되는 반면, 난동 승객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법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생황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 내 음주 난동 행위와 운전 방해 행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상향 조정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경찰 신고 후 강제 하차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법률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전자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고, 승객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은 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채택될 경우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전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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