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구민들이 적정 전세가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안심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안심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은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전세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와 연계 운영해 지역 내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매니저를 통해 전세계약 상담과 권리관계 확인, 집보기 현장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양천구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건축/부동산’)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건축행정시스템의 신축건물 정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의 거래가격, 공간정보 행정시스템의 공간정보 등을 통합해 한눈에 건물 정보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시스템을 통해 신축건물의 위치, 건축물 정보, 주변 시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클릭 한 번으로 해당 건축물의 정보와 전세(매매) 가격을 즉시 조회할 수 있으며, 현장 미리보기 서비스도 지원해 임차인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구는 전세피해 신고와 지원 연계를 위해 2023년부터 양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사업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안심 전세가격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들이 신축빌라의 전세가격을 쉽게 확인하고,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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