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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번지점프 추락사'…스포츠시설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결론
    입력 2025.03.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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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지난해 2월 수도권의 복합쇼핑몰 내 스포츠시설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체험시설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에 입점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의 대표 A씨를 최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스타필드 안성 내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것과 관련해 경영책임자로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이용객 추락사고가 발생한 스타필드 안성 내 번지점프 기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이런 사고가 난 공중이용시설의 경영책임자는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회사 대표인 A씨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장비·시설 구비, 위험 요소 평가 등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 여러 달 동안 법리 검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토대로 볼 때 A씨는 경영책임자에, 스몹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고 당시 안전요원으로 일했던 20대 C씨와 점장,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C씨는 안전 관련 자격이나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아닌, 입사한 지 2주가량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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