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지혜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6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347 일원에서 오후 2시 54분에 발생한 산불을 26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45명을 신속 투입해 산불 발샡 26분 만인 오후 3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를 완료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 조사를 실시,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기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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