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백꽃 명소’로 유명한 서귀포 소재 유명 관광농원 운영자가 산림을 불법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남대주)는 지난 14일 최근 7~8년동안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유명 관광농원 일대 임야 약 3만 3000㎡(1만평) 상당을 불법 훼손해 사업장 부지로 사용한 실운영자 A씨(45)와 법인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의 부친 B씨(80)씨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운영하면서 2015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중장비를 투입해 해당 부지를 불법으로 훼손해 농원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인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은 “자연유산보호중점청으로서 앞으로도 제주지역 환경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면서도 이들의 구체적 임야 훼손 수법을 비롯해 산림피해 복구, 전직 고위 공무원 취업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얘기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제주도 내에서 적발한 산림훼손 사건은 249건이며 관련자는 30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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