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26일 이전 선고는 졸속 재판”
법조계 “헌재, 李 고려할 근거 없어”
선고 다음주로 밀릴 가능성도 거론
이번주 선고 땐 20~21일 기일 관측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극단적으로 분열된 국론을 고려해 충분한 숙고 시간을 갖고 이 대표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윤 대통령 선고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헌재가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선고 지연으로 온갖 추측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아 선고가 다음주로 밀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변론을 먼저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한다거나, 윤 대통령 심판에서 ‘만장일치’를 도출하려 할 경우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헌재가 다음주에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를 보고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한 총리보다 6일 뒤인 지난달 25일에 종결됐다”며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국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2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과 별개인 이 대표의 사건을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진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심판 선고를 이 대표의 형사재판 선고와 맞물리게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 정당이나 정파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법원의 이 대표 형사재판은 각자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며 “헌재가 재판관들의 의견을 아직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을 정리하면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알려 왔다. 이에 헌재가 이번 주에 선고를 한다면 18~19일에 통지를 하고 20~21일을 기일로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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