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무자격 업체를 차린 뒤 하도급 용역을 받아 수십억 원을 가로챈 공직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경기문화재단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A씨에 대해 배임·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여년간 발굴유적을 이전·복원하는 업무를 맡아온 A씨는 문화재연구원장이자 문화재 발굴 전문 업체 대표인 B씨와 친밀한 관계였다. B씨는 2020년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문화 유적이 발굴되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2억원 규모의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수주했다. B씨는 해당 용역을 A씨가 있는 경기문화재단에 하도급 했고, A씨가 해당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
2021년 이곳에서 다량의 유적이 추가로 발굴되자 B씨는 40억원 규모의 용역을 또 수주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와 공모해 해당 용역을 자기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게 했다. 하도급 계약은 A씨의 아내가 업체를 차린 지 10일 만에 이뤄졌으며, 이 업체는 실제 운영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 이들의 공모는 2022년까지 계속됐으나, 관련자가 이를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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