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가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거했다며 서울시가 변상금 부과에 나섰다.
서울시는 17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광화문광장 북측을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비상행동 측은 이날 오전 11시10분 무대트럭 등 2대로 광장 진입을 시도했다. 시청 직원이 행정지도에 나섰음에도 진입했고, 이어 오후 1시10분 의자를 적재한 트럭으로 진입해 점거를 시작했다.
시는 "비상행동은 불법점거 후 무대차량, 별도로 준비한 1000여개의 의자, 천막 1개를 설치해 광장을 무단점거하며 시민 통행로를 막고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화문광장에서 사전 허가 없는 특정 단체의 무단 침입과 점유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상행동은 SNS에 입장을 올리고 "정작 서울시는 매일 극우세력들의 광화문광장 점거는 눈 감고 있다. 이러한 편파적 행정은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파면의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정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며 "차별적·편파적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더 이상 불법을 운운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불법을 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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