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매월 2회 ‘부동산 법률상담제’를 운영한다.
‘부동산 법률상담제’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등과 관련해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등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지원한다.
현재 법률사무소나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상담센터가 존재하지만, 접근성 문제로 인해 상담을 주저하는 구민들이 적지 않다. 구는 구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 분야는 전세사기 피해, 매매계약 관련 분쟁, 가계약금 반환, 주택임대차 갈등,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청구 등 구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부동산 문제를 포괄한다.
지난해까지 총 237명의 구민이 상담을 받았으며, 주요 상담 내역으로는 부동산 계약 및 증여·상속 등 거래 관련 상담 30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전세사기 피해 등 주택임대차 상담 203건, 경매 등 기타 상담 4건이 진행됐다. 또한, 상담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주택임대차 등 부동산 분쟁으로 방문한 상담자의 93%가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동구청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상담 비용은 전액 무료다.
사전 예약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및 전화로 하면 되고, 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종합민원 > 상담신고센터 > 상담지원 > 부동산 법률상담 예약)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동민 강동구 부동산정보과장은 “부동산 법률상담제를 통해 구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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