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르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의 자원봉사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A씨를 지지하고 상대측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배포해 다수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 배부나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는 관계자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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