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드저니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심리적으로 조종해 한 달 반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하며 강압적인 상황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박모 씨는 자신을 동물심리상담가 겸 음악 강사라고 소개하며, 지난 5월 노래 모임에서 피해 여성 B씨를 처음 만났다. 그는 "음악을 가르쳐 주겠다"며 접근해 심리적으로 B씨를 조종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지난 10월부터 자신의 집으로 B씨를 불러들여 감금한 뒤, "신이 시킨 일"이라며 성폭행을 일삼았다. 피해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폭행을 가하는 등 강압적인 환경을 조성해 그녀의 탈출을 차단했다.
피해자 B씨는 "얼굴이 퉁퉁 부을 정도로 폭행을 당해 거절할 방법이 없었다"며 "박씨가 부모를 해치겠다고 협박해 신고조차 엄두를 낼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박씨의 집에서 B씨는 박씨와 그의 아내의 마사지를 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사실상 노예와 같은 삶을 강요받았다.
한 달 반 동안 성착취와 감금을 당한 B씨는 분리수거를 하러 밖에 나왔다가 우연히 어머니에게 발견되면서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공개된 영상에는 박씨가 책상에 앉아 고압적인 태도로 피해자에게 지시를 내리고, B씨가 무릎을 꿇고 “이해했습니다”라고 답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피해 여성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깨닫지 못하고, 지배당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밝혔다.
탈출 이후 B씨는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의 도움을 받았으며, 현재 정형외과와 정신과를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감금과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의 심리적 조종 및 폭력의 수위를 감안해 엄중히 조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