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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로또 파실 분 1600명 신규 모집…자격조건·수입은?
    입력 2025.03.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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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전국 229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 동행복권 제공

[ 아시아경제 ]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대표 홍덕기)이 전국 229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

19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총 모집 인원은 1600명이며 지역별 인구수와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229개 시·군·구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집 지역 단위로 예비 후보자 597명도 추가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2006년 3월 19일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세대주 등이며 전체 모집 인원의 90%를 차지한다. 나머지 10%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신청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 및 판매점 개설 희망 지역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고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4월 28일 오후 6시까지다.

지난해 2024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추첨행사에 참여한 참관인들이 공정한 판매인 선정을 위해 추첨에 참여하고 있다. 동행복권 제공

신규판매인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는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로 선정되며 결과는 다음 달 29일 오후 6시 이후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신규 개설 판매점의 개설 후 1년 차 연간 평균 수수료 수입이 약 2100만원(부가세 포함) 수준임을 고려해 경제여건과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

최종 계약대상자는 서류제출 및 심사과정을 거쳐야 판매인 자격을 얻게 되며 관련 절차는 5월2일부터 6월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탈락과 개설 포기 발생 시 예비후보자 순번 기준으로 개설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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