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도 화성시는 안정적인 지방 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시는 우선 체납자에게 납부 방법, 특별 징수 활동 홍보 및 체납고지서 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이후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채권 등 재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가택수색 등 고강도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송문호 화성시 재정국장은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과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