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도가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생활편의 향상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1만800여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는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현재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준공 시 상세주소가 자동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식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또 화재 및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정 호수를 찾기가 어려워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는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뿐만 아니라 건물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제공으로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응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위기가구에 우선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부여가 확대될 경우 원룸 임차인의 우편물 분실사고를 예방하고, 화재·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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