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앞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원하는 제품을 골라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각각의 기능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이 일일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분·조합해 판매하되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이나 성분을 혼합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에게 소분·조합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및 기능성 원료명, 일일섭취량 및 섭취 방법 등 모든 표시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건강기능식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 사항을 확인 후 섭취하고,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삶의 질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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