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20일 오전 11시10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음주운전 당시 알코올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대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한 문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을 초과한 0.149%였다.
문씨는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상태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문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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