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2023년과 비교해 4.2% 증가한 570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나섰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조사한 결과 1738건의 고의사고를 내고 82억원을 편취한 혐의자 431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업계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49.6%를 차지한다.
금감원이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를 분석한 결과 주로 소득이 불안정한 20~30대 젊은 남성이 친구, 가족 등 지인과 사전에 공모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 431명 중 20대가 245명(56.8%), 30대가 137명(31.7%)으로 20~30대가 88.6%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일용직(23명), 배달업(21명), 자동차관련업(17명), 학생(16명) 등이 많았다. 혐의자의 93.5%인 403명이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사전에 고의사고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사고를 낸 혐의자들은 진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했음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로 추돌하거나(62.0%),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11.9%)하는 등 수법을 썼다.
버스터미널 사거리 등 교통량이 많거나, 회전교차로·합류 차선 등 취약한 도로 환경, 시야가 어두운 야간을 이용한 사고가 잦았다. 혐의자들은 경찰신고를 회피(94.4%)하거나, 다수의 공모자와 동승(비중 47.3%, 평균 3.8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편취 금액을 확대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하여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한 후 주요 혐의자 차량에 함께 동승하거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모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ㄱㄱㅅㅂ’라는 은어를 쓰며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는데, 이는 ‘공격수비’라는 의미다. 한쪽은 사고의 가해자로 따른 쪽은 피해자로 가담하기 위해 역할을 나누는 것이다. 둘 사이 공모만 제대로 돼 있다면 대인 보험금이 전체 피해 금액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를 예방하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사고 처리 후 금융감독원 등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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