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격) 아내의 동성 불륜 폭로 협박… 4000만 원 강탈 남성 실형
    임선혁 기자
    입력 2024.12.24 18:19
    19
  • 아내가 불륜을 하고 수천만원을 빼다가 불륜상대한테 줬는데 지금 그 아내가 피해자다 이거임...?
  • 답글7
  • 자기가 벌어온 돈을 아내가 불륜 레즈년한테 돈 수천만원 퍼다주고 재산 빼돌리니 꼭지 돌지 안도냐.. 성별 바껴서 저랬다면 나거한 스윗판사 무슨무슨 상황 정상참작해 솜방망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줬겠지
  • 답글2
  • 남편이 왜 협박까지 했겠음 우리나라 법으론 개병신같은 결론만 나올거 뻔하니 야마돈거지 ㅋㅋ 법이 문제야 이러니 누가 새끼를까 개병신같은 저출산 대한민국
  • 답글1
  • 나거한다운 나라인 거지 뭔 법적 절차 ㅇㅈㄹ을 하고 있네ㅋㅋ
  • 답글0
  • 그니까 빼앗긴 재산 되찾은 죄로 징역 4년 받았다는 거지??
  • 답글2
  • 한남으로 살아가는 방법 알려드림 한녀 비위 맞쳐주면서 게이로 살면됨 요새 연예게 돌아가는거보면 죄다 기집년같은 한남들 + 인생불만 많은 보지대장 티부 한녀들만 나옴ㅋㅋ
  • 답글1
  • 존나 뭐가 뭔지 어질어질하네
  • 답글0
  • 와 글만 읽었는데 남자 얼마나 꼭지가돌지 상상이안가네
  • 답글0
  • 반대로 자기부인 아내몰래 게이한테 돈갖다받치고 남자끼리 게이도 사랑이다 라며 게이불륜도 사랑으로 쳐주는데 이건 사랑이고 레즈는 불륜으로 취급해선안되지 같은 맥락인데 내로남불이지 레즈끼리의 여자사랑은 유행이야
  • 답글0
  •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이건...... 법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하게 처리를 해주면 저렇게 사적 제재를 하겠냐? 보나마나 아내가 자의로 준거라 되찾을 방법 없다고 했을게 뻔한데 이딴 사건을 가지고 법적 절차의 중요성 ㅇㅈㄹ
  • 답글0
  • 나라가 거대한 한녀다
  • 답글0
  • 판결 개 어지럽노 시발ㅋㅋㅋ나라꼬라지
  • 답글0
  • 진짜 유사국가네
  • 답글0
  • 재산권 빼앗긴 퐁퐁남의 최후
  • 답글0
  • 미친나라
  • 답글0
  • 나거한 이거보고 멸망이 답이란걸 깨달았다ㅇㅇ
  • 답글0
  • 3섬 기회를 날리네
  • 답글0
  • 나라의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적제재 들어가는건데 이미 한국의 사법체계는 마비 됐음 저런 행동을 누가 비난할 수 있음?? 아직도 머리 꽃밭인 사람들은 "그래도 법으로 해결 해야지~" 하지만 피해자만 될 뿐임 미국도 아니고 ㅋㅋ
  • 답글0
  • 사적감정을 담아서 범죄를 저지른게 와이프아닌가?
  • 답글0

사진=미드저니

동성 연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빼앗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내가 불륜 관계인 여성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알고 격분한 그는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되찾는 과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42)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4월, 아내가 동성 연애를 하는 불륜 상대 C씨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는 이 사실에 격분해 이를 되찾으려는 목적으로 공범 B씨와 함께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피해자인 C씨를 찾아가 협박했다. 당시 A씨는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졌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조직폭력배다”라며 C씨를 압박했다. 또 차량을 부수라고 지시하거나, 동성 연애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가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공범은 C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를 사용해 위협했다. 결국 C씨는 이들의 협박에 굴복해 A씨에게 40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아내가 C씨에게 금반지와 현금 등 추가 금품을 건넨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다시 C씨를 찾아가 더 많은 금품을 요구했고, C씨는 또다시 금품을 내놓아야 했다.


이 사건은 C씨의 신고로 법정으로 넘어갔고,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범행 전에 작성한 계획서와 감금 및 협박 과정에서 작성된 차용증 등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와 B씨는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 금품을 빼앗았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도와 협박, 감금 등이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를 협박하며 동성 연애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했고, 이는 범행의 심각성을 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을 되찾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체적 자유를 제약했으며, 이는 사회적 용인 범위를 크게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과 A씨가 공범과 함께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 불륜과 사적 복수가 얽힌 가운데 발생했다. A씨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분노해 금품을 되찾으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협박과 폭력이 동반되면서 중범죄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사적 문제 해결에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재판부의 판결은 “사적 감정이 범죄로 이어질 경우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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