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드저니
동성 연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빼앗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내가 불륜 관계인 여성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알고 격분한 그는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되찾는 과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42)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4월, 아내가 동성 연애를 하는 불륜 상대 C씨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는 이 사실에 격분해 이를 되찾으려는 목적으로 공범 B씨와 함께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피해자인 C씨를 찾아가 협박했다. 당시 A씨는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졌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조직폭력배다”라며 C씨를 압박했다. 또 차량을 부수라고 지시하거나, 동성 연애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가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공범은 C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를 사용해 위협했다. 결국 C씨는 이들의 협박에 굴복해 A씨에게 40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아내가 C씨에게 금반지와 현금 등 추가 금품을 건넨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다시 C씨를 찾아가 더 많은 금품을 요구했고, C씨는 또다시 금품을 내놓아야 했다.
이 사건은 C씨의 신고로 법정으로 넘어갔고,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범행 전에 작성한 계획서와 감금 및 협박 과정에서 작성된 차용증 등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와 B씨는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 금품을 빼앗았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도와 협박, 감금 등이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를 협박하며 동성 연애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했고, 이는 범행의 심각성을 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을 되찾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체적 자유를 제약했으며, 이는 사회적 용인 범위를 크게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과 A씨가 공범과 함께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 불륜과 사적 복수가 얽힌 가운데 발생했다. A씨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분노해 금품을 되찾으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협박과 폭력이 동반되면서 중범죄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사적 문제 해결에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재판부의 판결은 “사적 감정이 범죄로 이어질 경우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