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TBS 관련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지원이 끊긴 TBS의 폐업 위기 관련 책임을 묻기 위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TBS 라디오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방송인 김씨,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진행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진행한 주진우 프리랜서 기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회의에는 이강택 TBS 전 대표이사, 정태익 TBS 전 대표이사, 강양구 TBS 경영전략본부장 등 3명만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상임위를 열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고 서울시는 지난달 5일 김씨에 사전 고지를 보냈다. 김씨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고 지난 4일 과태료 500만원이 확정됐다.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거짓 방송으로 TBS를 폐국 위기로 몰고 간 장본인이 바로 김어준"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조차 도망친 것은 시민 대표기관을 우롱하는 비겁한 행동이다. 시민이 부과한 과태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즉시 납부하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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