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700억원대 자금 조달을 위해 ‘신약 개발 연구개발비’ 등 허위 공시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셀리버리 대표 조대웅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조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혐의 확인 절차를 미뤘다. 권씨 측 등이 증거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서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3시다.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추산 피해액은 약 3000억원"이라며 "조씨에 대한 구형은 15년 정도로 예상해 선고 형량은 7년 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23년 3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 비적정은 사실상 확정이고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전달받자 차명으로 보유한 5억1700만원 상당의 셀리버리 주식 5만968주를 팔았다.
차명 계좌로 보유한 주식은 조씨가 장외시장에서 A 금융사로부터 제삼자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월 A 금융사는 2021년 9월 인수한 셀리버리 전환우선주와 관련해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조씨는 이 사실이 공개되면 다른 주주들도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어 A 금융사에 제삼자 명의로 전환우선주를 매수할 것을 제안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매수·매도 등 주식 소유 상황에 대해 공시도 하지 않았다.
조씨는 2021년 9월 전환우선주 등으로 약 700억원을 조달하면서 자금 조달 목적을 신약 개발 연구비로 공시했다. 타법인 증권 취득 목적은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조씨는 셀리버리 전 부사장 권모씨와 이 자금으로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 등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채 인수 회사에 대해 담보도 받지 않고 203억원을 빌려준 점도 적시했다.
셀리버리는 2018년 11월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1호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지난 2023년 3월 재무제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지난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이달 초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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