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신속히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장관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연장, 마은혁 자동취임을 규정한 법안을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임명 가처분 신청까지 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의 폭거를 막으려면 한 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빨리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주당이 실제로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행정부가 붕괴하고 헌법재판소도 기능을 상실하며, 국회의장이 법률안 공포권을 행사하게 돼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 독재가 시작될 것"이라며 "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로서 한 대행께서는 신속히 문형배, 이미선의 후임 재판관의 지명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니, 민주당에서도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고 있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 대행 탄핵심판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고,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 절차대로 작동되길 원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용민·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 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소추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각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다.
이 의원의 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7일을 경과하면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한 대행이 미임명한 마은혁 후보자 사례를 방지겠다는 것이다. 또, 해당 안에는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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