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1일,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1일에도 사북면에서 산림 인접지 영농 부산물 소각자가 적발됐다. 또 지난달 27일 온의동, 2월 20일에는 신북읍에서도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를 발견했다. 다행히 3건의 불법 소각은 모두 초기에 확인 및 진화해 산불로 확산하지 않았다. 춘천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 소각 행위 엄벌 원칙에 따라 불법소각 행위자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최근 경남 및 경북 지역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영농 부산물 소각 등 산림과 산림 인접지 내 불법 소각 행위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에 춘천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 감시 인력 배치 및 소각 행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산불 위험이 큰 청명·한식 기간을 전후해 공무원의 특별 산불방지 근무를 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산림 및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 소각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규정을 지속 홍보하면서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 예방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사람에게는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