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제도권 바깥에 있었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관리·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아이돌봄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수요가 많아 대기가 긴 공공돌봄 대신 민간돌봄으로 눈을 돌려야 했던 맞벌이 부모들이 도움을 받게 됐다.
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법안에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 범죄경력조회 근거 등이 담겼다.
국가자격제는 표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운데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역량이 입증된 전문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면 정부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가부에 요청할 수 있다. 여가부는 "그간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공적 관리체계가 갖춰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가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수요가 몰리면서 서비스 이용까지 대기 시간이 긴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부모들이 민간돌봄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민간돌봄 시장은 규모가 큰 반면 돌보미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신뢰성이 낮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민간 돌봄업체에 대한 공적 관리체계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동의 서명운동에 1만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경기 화성의 맞벌이 부부 김모씨는 "정말 필요한 시기에는 (공공 돌봄이) 인력 부족으로 배정 전까지 무한정 대기만 해야 해서 결국 사설업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사설업체 및 개인 돌봄은 거주공간 노출이나 아이 정보 노출의 위험에도 돌봄 인력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현 돌봄 서비스는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육아휴직보다 (공공) 아이돌봄 대기가 더 길다"며 "제발 법 개정을 빨리 해달라"고 했다.
법안이 통과하자 민간 아이돌봄 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아이돌봄협회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그간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아이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돌봄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확장하고, 저출산과 육아 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해법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 기간에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 민간 아이돌봄 업체 세부 등록기준 등 제도 운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