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대통령기록관이 현 정부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대통령 자문기관 등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윤석열 정부 기록물을 행안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공석이 된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들어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이관총괄반, 이관기록서비스반, 지정비밀이관반, 서고반, 행정지원반 등 5개반 42명으로 구성됐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 인용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관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각 기록물생산기관과 인력과 물품 등의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다.
향후 생산기관 단위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분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한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송하여 이관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뒤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함으로써 이관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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