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지난 2월 6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인 삼정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포함한 6명이 구속됐다.
4일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박상천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삼정기업 소속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 현장소장, 작업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이들은 화재 당시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및 보건 관리에 소홀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고 당시 다수의 근로자가 용접과 절단 작업을 포함한 다양한 화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와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고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었다.
한편 지난 2월14일 오전 10시51분경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오랑대공원 인근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작업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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