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가 과거 대한탁구협회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을 사유로 유승민(43) 대한체육회장 등에 대한 징계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 임기 두 달을 맞은 유 회장의 리더십에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A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 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센터가 기관명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해당 단체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탁구협회다. 유 회장 개인은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후원 및 기부금 유치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지만, 다른 임원의 수령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 논란과 관련해선 징계 시효가 지나 기관 경고 요청만 이뤄졌다.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는 올해 1월 체육회장 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유 회장을 겨냥해 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협회가 후원금을 ‘페이백’했고,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선수를 임의 변경했다는 의혹이 소셜미디어(SNS)에 떠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유 회장은 “센터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향후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문체부로부터 징계 요청 문서를 받으면 이의 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안을 염두에 두고 조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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