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음주운전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용의자 대신 동료의 팔을 꺾어 상처를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이 경찰관은 동료에게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날 안산 상록경찰서 소속이던 A 경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A 경위는 지난해 4월17일 오전 1시20분께 안산시 상록구 도로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B 경사의 팔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이들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 출동했다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해 제지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이들과 함께 출동한 C 경장이 피의자를 붙잡은 뒤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뒤이어 B 경사가 피의자의 다른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했는데, 이때 피의자가 저항했고 이 모습을 목격한 A 경사가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A 경사는 피의자가 아닌 B 경사의 팔을 뒤로 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 경사는 팔꿈치 골절상 등 후유장해를 얻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B 경사 측은 "가로등과 차량 전조등이 밝아 피의자를 혼동할 여지가 없었고, (피의자의) 나머지 한손에 수갑만 채우면 돼서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피의자의 팔로 착각하고 B 경사의 팔을 잘못 꺾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두 사람은 별다른 친분이 없으며, 원한 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소환해 각각 조사했으며,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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