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구치소에서 교도관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교정업무를 방해한 30대 수형자가 더 긴 옥살이를 하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지난해 면담 도중 교도관의 팔을 움켜쥐고 옆에 있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제압당해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되자 교도관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A씨는 당시 교도관에게 "다른 수용자가 괴롭힌다"고 일러바쳤다가 상세한 진술서를 요구받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수용자 간 괴롭힘 문제 조사를 거부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교도관들의 안내에는 위법이 없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번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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