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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쯔양, 경찰 출석 40분 만에 돌연 조사 거부…“피해자 보호 의지 없어”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4.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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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6일 경찰에 출석했으나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다.

쯔양은 이날 오전 8시 52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40여분 만인 9시 35분에 퇴장했다.

쯔양 측은 경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 삼았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기본적인 것에 대한 배려도 확인할 수 없었고, 오늘도 재확인했는데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며 “보호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 같아서 수사관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사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보완 수사 내용을 좀 알아 오고 싶었는데, 보완 수사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다”며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보완 수사 조치가 있었다는 건 검찰에서 전달한 통지서로 알았고, 경찰은 통상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도 알려주지 않아서 이게 정말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를 스토킹 행위자로, 쯔양을 피해자로 인정받는 잠정 조치 결정을 두 차례 받았는데 잠정 조치를 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며 “스토킹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하면서 이번처럼 이렇게 잠정 조치를 받는 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다. 불합리한 부분을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수사기관에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쯔양은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한 뒤 경찰서를 떠났다.

쯔양은 이날 오전 8시 52분쯤 출석에 앞서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지난해 7월부터 허위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해온 사람의 불송치가 내려졌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고 좀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얘기하려 왔다”고 말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12일 쯔양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각하’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쯔양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이의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된 김씨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김씨는 전 남자 친구인 A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을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 측의 폭로가 거짓이라고 주장해 지난해 7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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