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고 주장한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SNS에 유흥주점 인근에서 당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 의원이 지인과 찍힌 사진에 대해 ‘룸살롱 간 게 팩트’, ‘접대부와 팔짱도 끼고’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고등학교 후배 제의로 동문 간에 술자리가 마련됐을 뿐 2차로 따라간 곳이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신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공인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은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거로 제출된 뉴스 기사를 보면 유흥접객원이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며 “피고인이 경쟁 예비후보로부터 사주를 받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가해 의사 내지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올렸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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