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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의대학장 "의대생, 30일 자정까지 미복귀시 유급 확정"
    입력 2025.04.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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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다 유급시켜버려 뭔 기회를 주냐 니들 답지 않게 ㅋㅋㅋㅋㅋㅋ
  • 답글0

[ 아시아경제 ] 교육부와 의대 학장단이 '유급 시한'인 30일 자정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학칙대로 유급 처분을 내리겠다고 못박았다.

교육부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30일 오후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긴급 간담회를 하고 수업 거부 학생들에 대한 이같은 학사 처리 방침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밤 12시 이후로는 (수업 미복귀 학생들이) 올해 학교에 돌아올 기회는 없어지게 된다"며 "교육부로서는 오늘밤까지 최대한 학생들이 돌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부로 유급을 확정하는 것은 학생들이 돌아오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며 "더 미뤄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유급된 학생을 구제하는 방안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유급이라는 행정적 절차가 확정되면 학사 유연화를 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돌아올 수 없다. 이미 신분이 정리되는 것"이라며 "학사 유연화로는 유급 처분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오늘 중 수업 복귀를 판단하려면 수업 출석 등 실질적 행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국장은 "단순히 의향만 밝혀서는 안 된다. 복귀 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여러 행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일부 학교는 온라인 수업이 개설돼 있으니 오늘이라도 로그인해서 강의를 듣는다거나 내일이든 모레든 수업에 실제로 참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은 "오늘밤 12시까지는 문을 열어서 학생들이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학장들에게 협조 요청을 했다"면서 "학생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빨리 복귀해서 교육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학생들은 성적사정위원회를 통한 (유급) 번복 가능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성적사정위는 F학점 확정을 번복시키는 위원회가 아니다"라며 "하나의 행정적 절차일 뿐 그 누구도 F학점 확정을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올해 의대생이 대량 유급되면 내년 의대는 1학년에 24·25·26학번이 겹치는 '트리플링'이 발생한다. 교육부와 의대협회는 이날 트리플링 대책으로 일부 대학이 추진하는 학칙 변경을 통한 '신입생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트리플링 시 (일부 학번의) 수강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페널티를 주려는 게 아니라 교육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기존에 100명을 가르치던 곳에 320명, 350명이 오게 되는 것인데 그들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전북대와 동아대가 수강인원 제한 규정을 만들었고, 오늘 그 논의도 있었다"며 "수강신청 제한을 비롯해 여러 규정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학교별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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