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흥민 측에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흥민의 전 연인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혐의로, 양씨의 지인인 40대 남성 용모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약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용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면서 지난해 양씨가 손흥민을 협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용씨는 여러 언론사에 ‘손흥민 선수 제보 내용이 있다’는 제목의 메일을 보낸 뒤 사례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후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용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