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타인의 유실물을 자기 것인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을 가로챈 4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윤봉학 판사)은 사기 및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찰서와 지하철, 공항의 유실물센터에서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받아서 자신이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인 '로스트(LOST)112'를 통해 유실물의 정보를 파악했다. 이 사이트에는 습득한 유실물이나 자기가 잃어버린 물건과 관련한 정보를 발견 또는 분실 장소, 시각 등과 함께 올릴 수 있다. A씨는 해당 사이트를 보고 미리 유실물의 종류와 분실 일자와 사진 등 간단한 정보를 파악한 뒤 유실물센터를 찾아갔다. 그는 담당자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해당 물품을 가로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전국을 돌며 5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소유의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유로화, 지갑, 금팔찌 등을 챙겼다. 한 번은 미리 파악한 정보로 지하철 유실물센터에서 금반지를 받아 가려고 했으나 역무원이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교통카드를 보여달라"고 요구해 범행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7월 버스정류장에 떨어진 타인의 체크카드를 주워 전자기기 매장에서 114만원 상당의 스마트 워치를 구매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2021년 5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3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유실물을 보관·관리하는 직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고 업무를 방해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게다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비록 일부 피해 물품이 반환되기는 했으나 법원의 출석요구도 무시한 채 재판 중에도 범행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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