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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구 불가능"…경복궁 낙서 사주한 '이팀장' 항소심서 징역 8년
    입력 2025.07.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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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홍보를 위해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사주한 이른바 '이팀장' 강모씨(31)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소년에게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도록 사주한 30대 남성이 2024년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추징금 1억9800여만원을 명령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 고등학생 임모군(19)에게 10만원을 건네고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문구를 래커로 낙서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미성년자에게 낙서를 지시하고 서울경찰청 담장에도 유사한 범행을 하게 해 국민적·사회적 충격을 유발했다"며 "역사·학술적 가치가 막대한 경복궁 담장에 페인트 낙서를 하게 함으로써 수백명의 인력과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복구 작업이 진행됐지만, 인위적 흔적이 남아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과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이 게시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취득하고 이를 공범과 함께 가장·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 2억5520만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낙서를 실행한 임군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5월 체포된 뒤 서울경찰청 조사 중 잠시 휴식 시간을 틈타 도주했다가 약 2시간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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