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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게차 괴롭힘' 이주노동자, 새 직장 찾을 듯
    입력 2025.07.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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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근로자들에게 지게차에 결박되는 등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사업장을 떠난 이주노동자가 새 직장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리랑카 국적 A씨(31)는 지난 23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바꿔 달라는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나주고용복지센터에 제출했다. 그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해 한국에서 일하며 최장 3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하지만 90일 이내 새로운 근무처에 고용돼 일하지 않을 경우 A씨는 체류 자격을 잃게 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 조치된다.

전남 나주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더미와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크워크

26일 김영록 전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피해 노동자를 만나 위로하면서 취업도 알선하겠다 안심시켜드렸다"며 "다행히 오늘 알아본 결과 근무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서 월요일(28일) 오전 회사를 방문해서 취업 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일찍 퇴근이 가능해 한글이나 기술학원 수강도 가능하다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는 우리 국민이나 다름없이 나라 경제에 꼭 필요한 분들"이라면서 "우리 전남의 훈훈한 정을 나누고 인권 존중을 생활화하도록 하자"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26일 전남 나주시 한 벽돌 공장에서 흰색 비닐 랩으로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인권유린을 당했다. 이러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자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고, 경찰 또한 가혹 행위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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