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중국이 축구계에 만연한 부패 단속을 이어가는 가운데 리위이(69) 전 중국축구협회 부주석이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1년에 벌금 100만위안(약 1억9천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중국 관영매체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리위이는 2015년 축구협회 부주석에 올라 2019년 은퇴할 때까지 중국 프로축구인 슈퍼리그와 23세 이하(U23) 리그를 총괄했다.
중국은 2022년 말부터 10여명의 축구계 고위 관리를 대상으로 반부패 조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지난 3월에는 1천만달러(약 134억원) 이상의 뇌물 수수 혐의로 천쉬위안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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