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 해경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해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어선을 또 퇴거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류더쥔 중국 해경 대변인은 "지난 15∼16일 일본 어선 츠루마루(鶴丸)호가 중국 댜오위다오 영해에 불법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선은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경고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류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 고유 영토로, 우리는 일본이 이 해역에서 모든 불법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 해경 함정은 계속해서 본국 관할 해역에서 해상 권익 수호·법 집행 활동을 전개해 국가 주권과 안보, 해양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해양경비대도 자국 해경선이 센카쿠 인근에 있는 중국 해경선 4척을 감시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일본 측은 또 전날 오전 9시 현재 일본 어선 한 척이 센카쿠에서 가장 큰 육지로부터 서쪽으로 약 10㎞ 떨어진 곳에서 조업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일본 선박을 센카쿠에서 퇴거 조치했다고 했지만, 일본 관리들은 AFP에 실제 퇴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퇴거시켰다고 중국이 발표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이다.
중국은 해경선의 센카쿠 열도 주변 순항 소식을 수시로 공개하며 자국 영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왔고, 일본이 중국의 이른바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해경선을 보내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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