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와 구글, 틱톡, 스냅이 미국에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과 관련해 각 교육구가 제기한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는 25일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해당 소송 내용을 보도했다.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직무태만 혐의를 기각해 달라는 업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교육구들이 이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점화시키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저스 판사는 의도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강박적인 사용을 조장한 소셜 미디어 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했다. 학생들의 정신 건강 위기에 맞서기 위한 자원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교육구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로저스 판사는 다만 인터넷 기업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했던 연방법인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의거해 원고의 청구는 일부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업체들에 유리하게 나왔던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업체들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제기된 600여건의 다른 소송에서 제기된 청구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다른 150건 이상의 소송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미국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학교와 교사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다만, 구글과 메타는 자사 플랫폼에서 젊은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처를 했다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해 교육구들이 내세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호세 카스타네다 대변인은 "청소년, 정신 건강 및 육아 전문가들과 협력해 청소년에게 연령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고 부모에게 강력한 통제권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와 정책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메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회사가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교육구들은 소셜 미디어 업체들이 중독성이 있도록 제품을 설계한 전자담배 제조업체처럼 사회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과 ‘좋아요’ 버튼과 같은 기능을 사용해 어린이의 중독을 조장하도록 플랫폼을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로저스 판사는 지난주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플랫폼에서 고의로 아이들의 중독을 조장했다고 주장하며 메타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자 한 주 법무장관들의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2024년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수는 총 525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99%가 스마트폰을 가진 것으로 추산된다(방송통신위원회 2023년 조사, 10대 스마트폰 이용률 99.6%).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청소년 40%, 200만명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위험에 놓여 있다. 6~9세 아동은 30%, 3~9세 영유아는 25%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석됐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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