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뷔페 맘껏 먹고파"…주운 돈으로 복권샀더니 14억 횡재한 美 목수
    입력 2024.10.28 09:44

미국의 한 목수가 길에서 주운 돈으로 복권을 샀다가 횡재를 맞았다.
28일 미국 복권업체 ‘NC에듀케이션 로터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목수의 사연을 소개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에이버리 카운티에서 목수로 일하는 제리 힉스는 자동차 경주장을 찾았다가 주차장에서 20달러 지폐를 주웠다. 그는 경주장 안에서 즉석인쇄식 복권을 샀다. 원래 사고 싶은 복권이 있었지만 없어서 대신 산 것이다.
복권을 긁었더니 100만 달러(14억원)가 당첨됐다. 그는 당첨금을 받으면 가장 먼저 골든 코랄(미국 뷔페 체인점)에서 맘껏 먹고 싶다고 말했다. 당첨금 100만달러는 분할식으로 받으면 20년 동안 매년 5만 달러를 받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60만달러(8억3000만원)에 세금을 떼고 42만9000달러(6억원)를 받는다. 힉스는 일시금을 선택했다.
힉스는 "목수로 56년간 일했으니 노후 자금과 자녀를 위해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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