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가디언
트랜스젠더 여성이 동의 없이 강제 전기충격 치료를 받은 사건이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허베이성 법원은 28세 트랜스젠더 링얼(가명)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7차례 전기충격 치료를 진행한 정신병원에 약 115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중국에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전환치료와 관련해 보상 판결이 나온 첫 사례다.
링얼은 2022년 부모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돼 성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전환치료를 받았다. 병원 측은 그녀의 동의 없이 치료를 강행하며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 링얼은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병원의 목적은 사회적 기대에 맞는 인격으로 "교정"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 인권 보호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의 성소수자 단체들은 "트랜스젠더 권리가 중국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환영했다. 전문가들은 의료계의 편견과 비과학적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청년의 20%가 강제 전환치료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동의 없이 시행된 전기충격 치료가 인권 침해로 인정받은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링얼은 "내 사례가 다른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용기를 주길 바란다"고 밝히며, 이번 승소가 변화의 시작이 되길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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