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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내 성별 내가 결정"…獨 1일부터 성별자기결정법 발효
    입력 2024.11.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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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자신의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통(FAZ)등 외신에 따르면 법률 시행에 앞서 미리 접수된 성별 변경 신청만 지난 8월 한 달간 1만5000건에 달했다. 독일 정부는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숙려 기간으로 법 시행 3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았다.
독일 정부는 기존의 성전환법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새 법을 만든 바 있다. 기존 법은 의사의 심리 감정과 법원 결정문이 있어야 성별을 바꿔 등록할 수 있었다. 새 법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한 가지를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등록하거나 기존 성별을 삭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로써 독일은 성별을 자기 결정에 맡기는 17번째 나라가 됐다. 스벤 레만 연방정부 퀴어담당관은 성소수자들이 이 법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사전 신청 건수가 보여줬음을 언급하면서 "마침내 트랜스젠더를 병리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국가 그룹에 합류했다"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성범죄에 악용돼 여성,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림 알살렘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일 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성범죄자와 폭력 가해자의 남용을 막을 장치가 없다"며 교도소나 탈의실, 화장실 등 성별이 분리된 공간에서 폭력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유리한 성별로 바꾸는 등 스포츠 선수의 성별 논란도 잦아질 수 있다. 앞서 '비수술 트랜스젠더'인 미국 수영선수 리아 토머스(25)는 남자부에서 뛰다가 호르몬 요법으로 여성이 되는 과정을 밟은 뒤 여자부 경기에 출전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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