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지원 PAC, 유권자 추첨해 상금…연방법원 "州법원 관할"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내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매일 100만 달러(약 14억원)의 상금을 내건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미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이 맡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의 제럴드 패퍼트 판사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주 지방법원 소관이라며 사건을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은 지난 28일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과 머스크를 상대로 상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 소송을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냈다.
머스크 CEO 측은 전날 열린 공판에서 이번 사건이 표현의 자유와 선거 방해 관련 쟁점을 다투고 있어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할법원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앞서 머스크는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청원에 서명할 자격은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아메리카 팩은 소 제기 이후에도 상금 당첨자 발표를 지속해왔다.
아메리카 팩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첫 추첨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14명이 100만 달러에 당첨됐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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