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인도에서 10대 소녀를 협박해 성폭행하던 40대 남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을 위해 복용한 성기능 보충제로 인해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6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인디언 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는 지난 2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의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사망 당일 호텔 객실에서 14세 소녀를 성폭행하던 도중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관계 도중 복용한 성기능 보충제가 원인이 돼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이 발생한 호텔 숙박 명부에는 A씨와 피해 소녀의 관계가 부녀로 적혀 있었지만, 사실 소녀는 A씨의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소녀는 몸이 아픈 아버지와 그를 간호하는 어머니, 실업자인 오빠 등을 부양하기 위해 A씨가 관리자로 있던 구자라트주의 한 다이아몬드 공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숨진 남성은 소녀의 아버지와 알던 사이였다"며 "소녀의 아버지가 마비 증상으로 누워 지내는데 남성은 병문안하러 소녀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그들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들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왔는데, 이를 빌미로 소녀를 협박해 성 착취를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달 A씨는 가족과의 뭄바이 여행에 피해 소녀를 데려가겠다며 부모를 설득했고, 소녀의 부모는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딸과의 동행을 허락했다. 이후 A씨는 뭄바이의 호텔에서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복용한 성기능 보충제가 원인이 돼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며 피해 소녀를 성적으로 착취했다"며 "이를 발설하면 그동안 지원했던 돈도 받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소녀의 어머니는 "그가 그런 일을 저지를 줄 몰랐다"며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동 성 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분류했지만, 피의자가 숨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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