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부업 노동시간 합해 계산하는 현 제도 재검토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복잡한 초과 근무 할증 임금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의 전문가 검토회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지급하는 할증 임금에 대해 본업과 부업의 노동 시간을 합쳐 계산하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일본 노동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초과해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 노사 협정을 맺고 초과 부분에 대해 할증 임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형태로 부업을 할 때도 본업과 부업의 노동시간을 합해 법정 시간 이외에 대해서는 할증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런데 본업과 부업 사용자 중 어느 쪽이 할증 임금을 낼지가 계약 순서에 따라 좌우되고 본업 노동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할증 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제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노동자가 초과 근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부업 등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한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불법 노동 위험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문제가 부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연구회는 본업과 부업 시간을 합치는 계산법을 없애고 기업별 노동시간으로 할증 임금을 계산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다만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전체 노동시간을 파악하면서 부업을 활성화해 창업 촉진이나 일손 부족을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문가 연구회의 보고서가 나오면 노사 간 논의가 실시된다.
아사히는 할증 임금은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노조 측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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